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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트렌드] 애완견과 외출땐 인식표 '꼭'

입력 : 2008.01.23 11:49|수정 : 2008.01.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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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원.

주인과 산책하는 애완견의 목에 이름표가 걸려 있습니다.

[이환종/서울시 천호동 :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초롱이 명찰을 3개월 전에 구입했습니다.]

동물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7일부터 애완견과 외출할 때는 의무적으로 인식표를 착용해야 합니다.

인식표엔 주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하고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집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시·도에 등록하는 동물 등록제가 실시되는데요.

등록한 개는 주민등록번호처럼 동물 고유의 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김문갑/농림부 서기 :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하게 할 경우 등록하지 않으면 시도 조례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식표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유기견이 늘면서 광견병처럼 사람과 동물이 공통적으로 걸릴 수 있는 전염병의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생활환경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유기견 처리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지난 한해 서울시가 보호한 유기견의 수는 1만 5천여 마리.

포획에서부터 치료, 관리, 병든 유기견의 안락사 비용까지 처리비로 13억 4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들 유기견의 대부분이 주인이 충동 구매한 후, 형편이 안돼서 버려지거나 늙고 병들어서 치료비 때문에 버려진 개들인데요.

[주성일/용산구 관내 동물병원장 : 지난 해 200마리 정도의 유기견을 보호했는데, 주인을 찾은 것은 5%내외 밖에 되지 않는다.]

달라진 동물 보호법!

애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의식을 성숙시켜 유기견을 줄이고, 애견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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