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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학원에 보낸 아이가 쉬는 시간에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학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원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강원도 동해에서 초등학교 1학년 이 모 군이 자신이 다니는 학원 근처 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쉬는 시간에 잠깐 밖에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족들은 운전자와 학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1, 2심 재판부는 학원장의 과실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일일이 통제하기도 어렵고, 학교 교사가 아닌 사설 학원장에게 보호 의무를 지우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우리 교육 현실에서 공교육 못지않게 사교육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어린 아이들이 학원 차를 타는 순간부터, 수업을 마치고 부모 손에 인계할 때까지 학원이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운영자 등 교습활동과 관련된 범위에서는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학원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학원 측의 책임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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