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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완공돼야 '2주택 보유' 해당"

김도식

입력 : 2008.01.21 17:47


재건축 기간 중에 새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2주택 보유 시점'은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는 때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세무 당국이 새 아파트 취득 시점을 잘못 계산해 자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천6백여만 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 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이뤄져도 아직 주택이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만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새 아파트를 사더라도 2주택 보유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