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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응고제 투여후 에이즈" 제약사 상대 패소

허윤석

입력 : 2008.01.21 17:39


혈액응고제를 투여했다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혈우병 환자와 가족들이 약을 제조하고 공급한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혈우병 치료제를 투여한 뒤 에이즈에 걸렸다며, 혈우병 환자 이 모 군 등 16명과 가족 50여 명이 녹십자 홀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 등이 해당 혈액제제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볼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혈우병 환자였던 이 군 등은 녹십자홀딩스가 제조한 혈우병 치료제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받은 뒤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