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대사, 법무장관에 서한 보내
"자격있는 파키스탄 사람에게도 영어 강사용 비자를 발급해달라."
무라드 알리 주한 파키스탄 대사가 최근 정성진 법무부 장관에게 한국 내에서 영어 강사를 할 수 있는 비자(E2) 발급과 관련해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알리 대사는 편지에서 파키스탄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만큼 자격을 갖춘 파키스탄 영어 강사들이 한국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필리핀 등 다른 나라 대사들도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필리핀으로 영어 연수를 떠나고 있지만 자격을 갖춘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내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국은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영어 원어민'을 영어 강사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어 강사용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아일랜드 등 7개 국가에 한정되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전언이다.
파키스탄과 필리핀 외교관들은 한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영어 강사용 비자 발급과 관련해 사실상 '국가 차별'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 당국은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들은 "한국내 영어 교육 열풍을 감안할 때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의 자격을 갖춘 교사들을 한국 내에서 활동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법무당국이 고민하는 현실적 조건 등도 감안해 합리적인 테두리내에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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