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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화당 허경영 씨의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은 허 씨에 대해 21일 중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10월 선관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에 대한 과대광고가 실린 무가지를 배포했으며,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유포해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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