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합리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격과 물량을 담합하겠다는 레미콘업체들의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소속 1권역 소재 9개 회원사가 제출한 담합 인가 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역 레미콘 업계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의 예외적 인가제도'에 따라 담합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들의 신청을 외부에 공시해 레미콘 수요업계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정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