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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수 늘었는데…'무조건 포경 금지' 언제까지

김영아

입력 : 2008.01.20 20:38|수정 : 2008.01.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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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현재 불법으로 돼 있는 고래사냥을 놓고 다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포경을 어느 정도 허용하자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래고기 전문점이 모여있는 울산 장생포의 식당가입니다.

고래회 한 접시가 10만 원에 이르지만, 그나마 없어서 못 팝니다.

해경의 불법 포획 단속으로 고래고기 공급이 급감한 탓입니다.

[고래고기 음식점 주인 :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해경에서 냉동창고를 압류시켜 놓아서 (물건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선 1986년부터 국제포경위원회 협약에 따라 고래잡이가 금지됐습니다.

우연히 그물에 걸리거나 죽어서 떠오른 고래만 합법적인 유통이 가능합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오영애 사무처장/울산환경운동연합 : 잡는 행위가 없어지려면 먹는 사람이 없어져야 되고요. 보통 잡는 것, 먹는 것, 유통이 다 같이 금지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사이 고래 수는 급격히 늘었습니다.

고래떼가 연안어장의 그물을 망쳐놓고 여객선에 충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협약이 발효된 이듬해부터 조사와 연구 목적에 한해 포경을 허용해왔습니다.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등은 현재 상업적인 고래잡이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우리만 낡은 법에 묶여 범죄자를 양산한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체계적인 연구 조사와 현실적인 포경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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