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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입력 : 2008.01.20 15:49

"기업세금 2조 경감…일자리 2만여개 창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1년간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정부가 반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이번 임시 국회서 개정 안된다면 3월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급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의 투자확대는 올해 성장목표의 달성과 고용증대 등을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위해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투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해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물류업, 관광숙박업 등 29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2000년 이후 계속 연장해왔다.

인수위는 지난 14일 이 위원장 명의로 작성한 공문을 현 정부에 보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08년까지 1년 연장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이번 조치로 기업에 2조원 규모의 세금 경감을 통해 0.2%포인트 수준의 성장기여효과가 기대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해 2만1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이후 5차례 운영됐으나 지난해 말로 일몰 종료됐으며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1.7%포인트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경우도 국내에 투자하는 것으로 간주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새 정부가 일몰 연장을 결정하면 개성공단 진출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만수 간사는 "일반적으로 투자율이 저조하면 이 제도를 쓰는 것으로 외국도 마찬가지"라며 "현재의 투자부진이 지속된다면 관련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수위에서 앞으로 계속 연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언급할 입장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0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돼 이를 보완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