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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시국회 추진 민생법안은 어떤 것?

입력 : 2008.01.20 09:49

'반값 아파트', '사회책임연대은행법' 등 92개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법안 92개를 선정하고 오는 28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들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키로 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제17대 국회에서 소집되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로서 이번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면서 "대통합민주신당 등 다른 당과 협의해 반드시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지상과제'로 규정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지만 이와 동시에 민생법안을 해결함으로써 '예비 여당'의 면모를 국민에게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이 작성한 '2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추진법안'에는 길게는 수년씩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거나 상정 예정인 법안들 가운데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법안이 담겼다.

이 가운데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면세를 해주고, 10만 원 이하 금액을 대학에 기부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대학은 기부금을 장학사업에 쓰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또 제도권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책임연대은행'을 설립하도록 한 사회책임연대은행법 제정안 등 복지 관련 법안이 우선 추진된다.

이어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도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공급되는 공동 주택에 한해서는 전매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두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은 소유하는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을 도입토록 해 이른바 '반값 아파트' 법안으로 알려진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도 다시 추진된다.

아울러 기업의 지방투자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방투자활성화촉진단지 조성권을 갖도록 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도 중점 추진 법안 대상이다.

또 대형 할인마트가 지역 시장에 입점할 경우 기초단체장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경제와 교통,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입점허가 기준을 강화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도 중점처리 법안 목록에 올랐다.

이밖에 최근 성행하는 산업스파이 벌칙을 강화해 현행 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 벌금을 각각 10년 이하, 1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법'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