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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자 "외국인도 공무원 임용토록 법개정"

손석민

입력 : 2008.01.19 10:36|수정 : 2008.01.19 10:36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18일 박상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도 공무원에 임용하도록 법을 바꿔놓자고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선자는 "금감원 부원장급으로 외국인인 윌리엄 라이백을 애써 모셨는데, 특별 고문으로 한정돼 활용이 안된다"는 민주당 이승희 의원의 건의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인수위측이 밝혔습니다.

이 당선자는 "과거에는 이름만 걸어놓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술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해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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