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7월부터 산재환자 진료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다른 대형병원들이 산재환자 진료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19일 산재의료관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산재의료관리원은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산재환자의 진료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협력병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대병원에서 급성 증상에 대한 치료가 끝난 산재환자는 원칙적으로 산재의료관리원 소속 병원으로 전원하게 되는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이 산재환자 진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산재환자 진료에 반대하고 있는 다른 대학병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올해 7월부터 대형 종합병원도 산재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사립대 대학병원들은 건강보험 환자들에 비해 입원기간이 3~4배에 이르는 산재환자들을 대학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일반 중증환자들이 진료를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산재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학병원장협의회 관계자는 "위헌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법적 수단을 검토중"이라며 "위헌소송은 법이 시행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법 시행 때까지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암환자가 40%에 이르는 대학병원들에 장기 입원하는 산재환자들이 늘어난다면 중증환자들은 대기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과 산재관리의료원이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에 산재관리의료원으로 전원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도 이런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하위 법령에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의 전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환자가 전원을 거부한다면 병원으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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