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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수술 받아도 군 면제 대상 안된다"

입력 : 2008.01.18 16:33|수정 : 2008.01.18 16:33

고혈압 기준 강화.비만평가지표로 징병 신체등위 판정


올해부터 소위 `디스크 수술'을 받은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도 보충역으로 판정 받는가 하면 일부 디스크 환자도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또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판정 기준도 강화되는 한편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신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술 여부와 무관하게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았던 소위 `디스크'로 알려진 `수핵탈출증' 환자들 중에도 디스크 퇴행성 변화 증세를 보이거나 돌출형이면서 척수나 신경근 등이 압박되지 않는 경우 2∼3급을 판정받아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됐다.

또 기존에 `추간판 제거술'을 받으면 5급(면제) 판정을 했으나 앞으로 돌출형이면서 척수나 신경근을 부분적으로 압박해 추간판 제거술을 받거나 보존적 치료를 받더라도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혈압 수치에 따라 3∼5급으로 판정하던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경우 2∼4급으로 판정토록 기준을 강화해 가급적 징집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혈압약을 복용 안 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1차례 측정하던 혈압 측정 기준도 강화돼 2차례 이상 측정한 평균치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안정된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깨어있는 상태에서 12차례 이상 측정한 평균치를 기준토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척추 질환과 고혈압은 병역 면제에 악용된 대표적 사례"라면서 "이번 규칙을 개정하면서 병역 면탈의 폐해를 줄이고자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으로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비만평가 지표인 BMI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신장이 174㎝인 경우 기존에는 체중이 38㎏이하 또는 110㎏이상이어야 현역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51.5㎏이하 또는 106㎏이상이면 현역 면제 판정을 받게 되는 등 그 기준이 사실상 완화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 적용했던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1960년대부터 적용됐던 것으로 마땅한 근거도 없이 대체적인 경향성만 판단했던 것으로 의학적.통계학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BMI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각막이식과 코골이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돼 무조건 면제(5급) 판정을 받던 각막이식 수술 환자도 교정시력이 0.7 이상이면 보충역(4급) 판정을 받게 됐고 코골이 또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받으면 각각 2급과 3급을 판정토록 규정했다.

국방부는 인권적인 측면도 고려해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의 경우 법원 결정서, 각종 신체검사서, 방사선 소견서 등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전환자를 6급 판정의 사유로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를 거쳐 올해 첫 징병 신체검사가 실시되는 다음달 14일부터 이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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