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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김 양식장과 어장 등에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신안군과 무안군, 영광군 등 3곳에 대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의 재정규모에 따라 국세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 감면, 그리고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태안 기름 유출사고로 이들 3개군은 김 양식장과 마을어장 등 모두 646곳에 19,017ha에 걸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기름유출 피해지역인 충남 태안과 서산, 보령 등 6곳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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