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김 양식장과 어장 등에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신안과 무안, 영광 등 3개 군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의 재정규모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 감면, 그리고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태안 기름 유출사고로 이들 3개군은 김 양식장과 마을어장 등 모두 646곳 19,017ha에 걸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1995년 특별재난지역 지정제도 도입 이후 인적, 자연 재난을 포함해 16번째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1일 기름유출 피해 지역인 충남 태안과 서산, 보령 등 6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