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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중립 지켜야"…노 대통령 헌소 기각

한승구

입력 : 2008.01.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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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 : 만일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끔찍해요.]

지난해 6월 한나라당 경선 당시 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을 문제 삼아 중앙선관위는 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의무를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정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선거중립이든 정치적 중립이든 대통령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여한 나라는 후진국 말고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까지 거치며 여섯달 넘게 심리한 끝에 오늘 대통령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선관위의 판단이 맞다는 겁니다.

[이강국/헌법재판소장 : 야당의 유력후보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정책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이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재판부는 대통령도 정치인이지만, 선거 중립의 의무가 우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과연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국가기관이긴 하지만 일반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제약받는다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