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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UCC사이트 저작권 분쟁 2라운드(?)

입력 : 2008.01.17 14:29


지상파 방송 3사가 17일 포털, 동영상 UCC(손수제작물)사이트를 운영하는 7개 업체에 저작권 위반행위 중지와 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이들의 갈등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영상 콘텐츠 저작권을 둘러싼 이들의 분쟁은 2006년 표면화된 이후 지난해 상반기 '인용권' 개념을 둘러싼 갈등으로 비화됐다 하반기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방송 3사 측의 이번 경고를 통해 다시 불붙는 형국이 됐다.

이번에 지목된 7개 업체는 판도라TV, 나우콤, 프리챌,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엠군미디어, SM온라인으로, 방송 3사는 이들 7개 업체와 방송저작권 보호 및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미수용시에는 즉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상 이번 경고가 법적 소송을 위한 사전 조치라기보다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순일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방송 3사의 인터넷 자회사들은 공동 명의로 2006년 10월 불법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웹하드·P2P·포털·이동통신사 등 65개 업체에 발송했고, 2007년 2월에는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방지 경고장을 발송했었다.

이와 함께 방송사들은 이들 중 일부 업체와 협상을 진행해 지난해 9월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035720]과 콘텐츠 저작권 보호 협약을 맺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방송사 측에 협상을 제의했었지만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와 협상을 먼저 끝낸 뒤 다른 업체들과는 추후에 진행할테니 기다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 이번 경고 역시 방송사들이 나머지 업체들과 협상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신호탄을 쏜 것으로 받아들이며 크게 긴장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특히 판도라TV의 경우 지난해 초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지상파 3사에 공문을 보내 일정 분량의 동영상 편집을 허용하는 내용의 '인용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한 뒤 답변을 기다려온 터여서 앞으로의 협상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판도라TV 황승익 이사는 "저작권 침해 감시를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방송사가 요구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용의가 있다"며 "방송사 측에서 UCC사이트를 새로운 유통채널로 보고 유통의 기회를 준다면 적절한 수익배분 구조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