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사이버몰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별도로 신설됨에 따라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 80만 명은 2007년 제2기(7.1~12.31) 확정 부가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부가세 신고가 이뤄지게 돼 판매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의 세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는 옥션, GS홈쇼핑 등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중개시장)에 인적사항, 상품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업등록을 한 사업자 회원과 비사업자 회원으로 나뉘며 비사업자 회원은 총괄등록대상자와 개별등록대상자로 구분된다.
총괄등록대상자는 1과세기간(6개월)의 판매 횟수가 10회 이상이고 공급대가가 6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이며 오픈마켓 운영사업자와 납세관리인 선정 등의 약정을 한 사업자다.
오픈마켓 이외에 별도 사업장이 없고 1과세기간의 판매 횟수가 10회 미만이거나 공급대가가 600만원 미만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별등록대상자는 1과세 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총괄등록대상자의 경우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 총괄신고용 신고서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갑)'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고로 갈음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판매업자 총괄신고용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을)와 통신판매업자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서 및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신청서도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한다.
개별등록대상자는 보통 사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지만 이번 확정신고의 경우 이달 21일까지 주소.거주지 또는 오픈마켓운영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오픈마켓 운영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사업장의 부가세를 신고할 때 모든 오픈마켓의 판매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테면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하는 이 모씨가 오픈마켓에 비사업자회원으로 가입한 뒤 납세관리인 선정 등의 약정을 하고 6개월 간 영업해 매출이 500만 원에 그쳤다고 해서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오픈마켓 통신판매업 기준만으로는 매출이 600만 원 이상이 안돼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이미 사업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동대문 옷가게의 부가세를 신고할 때 오픈마켓 판매금액을 합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를 통해 부가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주요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업자의 인적사항, 매출액 등의 자료를 수집해 부가세 신고내용과 비교 검토한 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누락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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