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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북한 왜 갔나?"…사실상 수사 착수

김윤수

입력 : 2008.01.16 20:46|수정 : 2008.01.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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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런 가운데 대화록 유출 경위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대선 직전에 이뤄진 김만복 국정원장의 방북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기로 해 파문이 예상됩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김만복 국정원장이 극비리에 방북한 것은 지난달 18일, 대선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방북 사실이 공개되자,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때 기념 식수한 소나무의 표지석을 설치하기 위해 다녀왔다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의 한 간부는 대화록 유출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겠냐며, 왜 갔는지,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북 경위를 수사하게 되면 김 원장 개인이 아니라 국정원 전체가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됩니다.

방북 경위 수사에 앞서 검찰은 대화록 내용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밀에 해당한다면 김 원장에게는 형법에 규정된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밀을 엄수하도록 한 국정원 직원법의 경우 국정원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법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김경준 씨의 입국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기획입국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지검 특수1부가 이미 수사를 시작한 상태여서 방북 경위 수사와는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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