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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근소세 줄었다는데…얼마나 덜 내나?

김용욱

입력 : 2008.01.16 11:39|수정 : 2008.01.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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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득세 과표구간이 10-20% 상향조정됩니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근로자의 경우 연봉이 4천만 원이면 매달 1만 6천 원, 1년에 19만 2천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봉 5천만 원은 28만 원, 6천만 원은 36만 원, 7천만 원인 근로자는 1년에 68만 원의 세금이 각각 줄어듭니다.

[허용석/재경부 세제실장 :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을 얼마나 경감해 줄 수 있겠느냐...]

연봉이 1억 원이면 152만 원, 1억 2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247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돼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의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전체 근로자의 절반인 6백만여 명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게 돼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개인이 내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종부세 등도 2백만 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됐습니다.

또, 간이 과세자 특례조치를 2009년까지 2년 연장해서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세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20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돼,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의 탈세혐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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