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돈 받고 유리한 판결' 현직 부장판사 검찰 소환

김수형

입력 : 2008.01.15 20:22|수정 : 2008.01.17 16:20

동영상

<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서 잘 봐주는 대가로 돈과 향응을 받아온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SBS 단독취재,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에 수도권 한 지원 소속의 손모 부장판사가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2003년 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측으로부터 해당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받은 돈을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사팀 간부는 "부장판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거액의 금품 거래가 발견됐으며, 돈을 주고받은 흔적 모두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과는 원래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받을 돈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돈을 주고 청탁했다는 피고인 측의 증언을 확보했고, 거액의 돈을 주고받으면서 차용증이 없었다는 점도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재작년에는 주식 분쟁 재판을 맡으면서 소송 당사자를 사전에 만나 설명을 듣고도 재판을 맡아 진행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건에서는 담당 재판장에게 사건 관계자의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대법원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손 부장판사는 정직 10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손 부장판사를 소환하기 앞서 지난주말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손 부장판사의 의심스러운 계좌들에 대한 추적을 확대하는 한편 한두 차례 더 불러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관/련/정/보 - SBS 사건사고 뉴스

◆ 유원지 안전요원, 놀이기구에 다리 끼어 추락사

◆ 추운날 한잔하고 가던 길에…취중사망 잇따라

◆ 개인병원 전신마취 문제없나…의식불명 잇따라

◆ 지하 노래방서 불…여관주인 부부의 살신성인

◆ SBSi 신개념 멀티뷰어 'Nview'로 SBS 뉴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