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정산과 청구 등의 전산업무를 대행해주는 2개 업체가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영업지역을 나눠 맡기로 담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엠씨와 홍진데이타서비스 등 2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 7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2개사는 지난 2003년 10월 모임을 갖고 홍진데이타서비스는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 충청, 강원 지역을 맡고 아이엠씨는 나머지 전 지역을 맡는 방식으로 영업지역을 분할한 뒤 자기 지역에서만 영업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합의에 따라 서로 상대방 지역에서는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대리점과 협력사 등 자기의 거래처를 상대방에게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아파트관리 전산업체는 전국에 약 50여 개가 있으며 홍진데이타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은 약 38.7%, 아이엠씨는 약 33.3%인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