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연봉 4천만 원 봉급생활자는 연간 근로소득세를 19만 원 정도 덜 내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소득세법의 과표구간 조정에 맞춰 가구별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도록 해, 4인 가구의 경우 연간급여 4천만 원은 19만 2천 360원, 5천만 원은 28만 2천 360원, 6천만 원은 36만 8천 40원을 덜 내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일부 업종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연장, 소매업은 15%, 음식숙박업은 30%의 특례를 각각 내년 12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준도 신설해 건별로 100만 원을 지급하되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신고된 건은 먼저 신고된 건에 한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오는 10월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을 건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