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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연봉이 4천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연간 근로소득세를 19만 원 정도 덜 내게 됩니다. 또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업이 추가됩니다.
개정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두 14개 시행령에 걸친 이번 개정안은 우선, 소득세법의 과표구간 조정에 맞춰 가구별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연봉 4천만 원은 연간 근로소득세를 19만 원, 5천만 원은 28만 원, 6천만 원은 36만 원 정도를 덜 내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일부 업종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연장해 소매업은 15%, 음식숙박업은 30%의 특례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건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명의를 위장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면 건별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질병과 재해 등에 대비해 납입한 소액보장성 보험과 120만 원 미만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순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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