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불륜으로 낳은 자신의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49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996년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남편 몰래 김 양을 낳게 되자 지난 2000년부터 44살 김 모 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보내왔습니다.
박 씨가 불륜사실이 들통날 것을 염려해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현재 12살인 김 양은 학교에 가지 못해 한글도 잘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양은 지난달 가출했다가 성폭행을 당했고 경찰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게 김 양을 박 씨의 호적에 등재해놓고 딸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