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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직원들 보이스피싱 용의자 검거에 한몫

입력 : 2008.01.14 16:17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우체국 직원들의 재치있는 대응이 전화금융사기 용의자들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14일 경북체신청에 따르면 대구 상인우체국 직원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박모(23), 신모(25)씨 등 2명으로부터 통장 재발행 신청을 받았다.

박 씨 등의 통장에는 이들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으로 김모(70.제주시)씨 등에게서 사취한 돈 수백만 원이 각각 입금돼 있었다.

우체국 직원 A씨는 먼저 박 씨의 통장을 재발급한 뒤 신 씨의 통장을 발행하던 중 신 씨의 통장이 범죄계좌로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됐다.

신 씨의 통장은 이들이 전날 벌인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지급정지돼 있었던 것.

그러나 A씨가 이를 확인하는 동안 낌새를 알아차린 박 씨 등이 통장을 갖고 재빨리 도주해 버려 검거에는 실패했다.

두 사람이 공범이라고 확신한 직원 A씨는 두 통장의 거래내역에서 유사한 점을 발견하고 박 씨의 통장을 범죄계좌로 등록하는 한편 경찰에 신고했다.

상인우체국을 빠져나온 박 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오후 1시께 혼자 남산우체국으로 가 창구에서 통장을 내밀며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통장이 범죄계좌임을 확인한 우체국 직원 B씨는 몰래 비상벨을 누른 뒤 우체국장과 함께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다며 시간을 끌었고 박 씨는 결국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체신청 관계자는 "직원들이 범죄에 현명하게 대처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지만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