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기준으로 우리 경제활동인구 한 명당 3.8개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급된 신용카드만 무려 9천215만 장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3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휴면카드지만, 카드사들은 매년 1백억 원이 넘는 연회비를 꼬박꼬박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휴면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 부과가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사는 3개월내에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회원의 해지의사를 확인해 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또 카드 해지를 위해서는 직접 카드사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ARS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정혜/공정위 소비자본부장 : 해지철차가 간소화되어 회원의 해지가 쉬워지고 휴면카드 정리에 따라 카드 분실로 인한 피해발생을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기위해 신규 회원에 대해 카드 발급 첫 해에는 연회비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용카드를 해지해도 적립된 포인트는 일정기간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신용카드 표준 약관을 오는 4월부터 모든 카드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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