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칭 변경을 놓고 입주자들과 자치단체간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마감재를 바꾸면 아파트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수원시 매탄동 현대홈타운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명칭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새 아파트 명칭을 사용하는 데 입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했고, 새 명칭을 적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수용해 공사한 점으로 볼 때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새 아파트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지난 2005년 6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 지붕과 계단, 외벽 등 마감재 수준을 높이고 조경도 특화하는 공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