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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화재 희생자 보상비 1인당 평균 2억4천만원

이홍갑

입력 : 2008.01.13 07:48|수정 : 2008.01.1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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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천 화재 희생자들에 대한 1인당 평균 보상비가 2억4천만 원으로 최종 합의됐습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이천 화재 희생자 유가족 대표단과 코리아냉동측은 희생자 1인당 평균 보상비를 위로금 5천만 원과 산재보험금을 포함해 2억4천만 원으로 한다는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보상비는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산정됐으며 1인당 최저 1억4천500만 원과 최고 4억8천만 원입니다.

중국동포 희생자의 경우 과거 외국인에 대한 산재 보상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대표단은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했는데, 유족 40명 중 신원이 확인된 34명이 투표했으며 32명이 찬성했습니다.

보상문제가 합의됨에 따라 오늘(13일) 오후부터는 시신인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편 코리아냉동 임직원 30여 명은 이천시민회관 앞에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과문을 통해 코리아냉동과 코리아2000 직원 등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구습, 요행을 엄격히 단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로 인해 큰 충격과 실의에 빠져있는 유가족과 국민여러분께 죄인 된 마음으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경영 이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희생자들의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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