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성장부진 이유로 취학유예 증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도 취학하지 않은 아동이 7명 중 1명꼴에 달해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미취학률이 1998년 4.8%(7천104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10년만인 2007년 약 15%(1만8천541명)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취학대상자 12만5천214명 중 10만6천673명만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셈이다.
이처럼 미취학 아동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조기유학과 성장부진 등을 이유로 취학을 미루거나 가정형편 때문에 제때에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영어와 중국어 등의 조기유학 붐으로 상당수 아동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난해 취학을 미룬 9천602명 중에도 조기유학을 떠나기 위해 취학유예를 신청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체적으로 허약한 상태에서 입학하는 경우 자칫 자녀의 학업이 뒤처지고 따돌림 당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판단도 입학을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1,2월생의 경우 그 이전해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해야 하므로 학부모들의 걱정이 더욱 커 취학연령이 됐지만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그 다음해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은 학년에 입학해 공부하도록 2009년부터는 취학기준일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했다.
조기유학이나 성장부진 등의 이유 외에 가정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돼 진학하고 싶어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
금융부채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 아이들에게 취학통지서가 발부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으면 학교장은 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 계약서, 호적등본 등을 통해 거주사실을 확인 한 뒤 학생이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개선을 권고, 대책이 마련됐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3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취학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이미 1950년부터 시작됐지만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벽지에서 시작해 2004년 시행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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