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 허경영 후보 선거법위반 혐의 소환
작년 12월 대선에서 톡톡 튀는 공약과 발언으로 관심을 끌었던 허경영(58·경제공화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작년 10월께 배포된 무가지 신문에 허 후보를 찬양하고 과장하는 광고가 실린 것과 관련해 허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허 후보를 소환해 해당 광고의 제작과 배포 과정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뒤 돌려 보냈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혼자 경찰서에 도착한 허 후보는 입구에서 경비를 서던 전경이 "허경영 후보 아니세요?"라며 인사를 건네자 손으로 얼굴을 가린 뒤 잰 걸음으로 선거사범특별단속팀 사무실로 들어갔다.
허 후보는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이 왜 왔냐고 묻자 "아는 사람이 여기 있어서 데려 가려고 왔다. 금방 갈 거다"라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 제보가 들어와 조사하고 있으며 캠프도, 딱히 부를 사람도 없어 바로 허 후보를 소환했다"며 "사안이 무겁지 않아 혐의가 확인되면 약식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독특한 공약을 내걸고 튀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으며 '허본좌'라는 애칭을 얻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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