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총재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여성 신도 2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대법원이 확정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 씨는 피해 일본여성 신도에게 천만 원, 한국여성 신도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메시아를 자칭하며 자신의 성적 행위는 구원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라고 속여 피해자들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도피생활 중에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정 씨를 조만간 국내로 송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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