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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은 합헌"…특검 수사 예정대로

이승재

입력 : 2008.01.10 20:06|수정 : 2008.01.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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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 에 대해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결정으로,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특검 수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먼저,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13일 동안 심리헌 끝에, 이명박 특검법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강국/헌법재판소장 : 이명박의 주가 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6항, 제 7항, 제 18조 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에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이명박 당선자를 수사 대상으로 특정한 법 조항에 대해서는, 2명의 재판관을 제외하곤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정인을 수사대상으로 하더라도 국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특검법을 만들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법의 경우 인물이나 사건을 특정해 법을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은 합헌이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장은 특별 검사를 추천만 할 뿐, 특검 임명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특검법 조항 가운데, 참고인 동행 명령제는 위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주의에 어긋나고 동행에 불응한다고 벌금형을 부과할 경우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결정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은 제기된 모든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으며, 송두환 재판관은 모두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한 재판관은 헌재가 정쟁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고, 국회가 정쟁 때문에 특검법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 역시 국회의 입법권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특검 수사로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아쉬운 결정이지만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이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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