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녀의 성(姓)을 바꿔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가사 2단독(고영석 판사)은 재혼녀 강모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7)의 성을 현재 남편의 성인 김 씨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000년께 일본인 남편과 결혼해 2001년 현재의 아들을 일본에서 출산했다.
강 씨는 아들이 두살되던 해인 2003년 2월 이혼하고, 일본인 남편과 협의하에 자신이 친권자로 아들을 한국 호적에 올리면서 성을 일본인 것에서 자신의 성인 강 씨로 바꿨다.
이후 강 씨는 2003년 12월 한국인 남편 김모 씨와 재혼했고, 이듬해인 2004년 김 씨와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
결국 강 씨가 전 남편인 일본인과 현 남편 한국인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의 성이 강씨와 김 씨로 각각 달라 강 씨는 전 남편과 낳은 아들의 성을 김 씨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고 판사는 "강 씨가 일본인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고 현재의 남편이 실질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 점, 강 군이 초등학교 취학했을 때 동생 김군과 성이 다른 데 따라 예상되는 (주변의 시선 등)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새로 시행된 가족등록관계제도에 따라 성을 바꾸도록 결정했다"며 "가족등록관계제도 시행 이후 전국에서 나온 첫 성 변경 결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된 자녀 성 변경 신청은 40여 건에 달한다.
(순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