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사고발 프로그램 방송을 강행한 방송사에 대해 법원이 3억 원의 '강제집행'을 허가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모 황토화장품 업체가 "KBS측이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낸 '집행문 부여신청'을 받아들여 강제집행 권한을 내줬다고 9일 밝혔다.
이 강제집행문에는 "'KBS측은 가처분 결정 사항에 대해 1회 위반시 업체측에 1억 원을 지급한다'는 가처분결정 사항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황토화장품 업체는 작년 10월 초 KBS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에서 얼굴에 바르는 황토팩이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낼 경우 제품 매출과 업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같은 달 5일 업체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프로그램의 특정 내용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KBS측은 이날부터 3차례에 걸쳐 해당 내용이 담긴 방송을 내보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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