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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창고안에는 소화장비가 있긴 했지만 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체 소방장비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불이 난 건물은 지난해 6월 29일 경기도 이천시청으로부터 '창고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소방시설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고는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그리고 화재경보기를 갖춰야 합니다.
코리아 2000창고는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소방시설을 만들고 지난해 10월 소방준공검사필증을 받았지만 참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화재 당시 우레탄폼 연료 15통과 LP 가스통이 강하게 폭발하면서 소방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최진종/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 스프링클러를 쓸 수 있는 물탱크 224톤 짜리가 저 반대편에 있는데 그 물이 전부다 파괴된 배관으로 흘러버렸 습니다.]
이 때문에 연쇄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초기 진화할 틈도 없이 건물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특히 코리아2000 창고는 연면적이 1천㎡가 넘는다는 이유로 소방시설 점검을 관할 소방서가 아닌 민간 감리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 : 감리결과보고서로 체크하고 이상이 없으면 소방준공검사필증을 발부해줍니다. (현장에 나갈 필요 없이?) 그렇습니다.]
소방서가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 제2의 화재 참사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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