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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데일리] "약속과 다른 투자 방식, 배상하라"

입력 : 2008.01.08 11:42|수정 : 2008.01.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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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가 약속과 다른 방식으로 운용을 하다가 손해가 났다면 투자자는 그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도이치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한강구조조정기금에 18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운용사가 사전 약속과 다르게 펀드를 운용했기 때문인데요.

'한강구조조정기금'의 운용을 위탁받은 도이치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는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한다는 계약과 달리, 순수벤처기업에 투자했고 이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판결로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가치주 펀드가 벤처 기업에 투자하거나 특정 섹터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다른 일반 주식에 투자해서 손해를 본 경우도, 투자자들의 손해 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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