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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주가조작 무혐의

허윤석

입력 : 2008.01.07 17:56


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자기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과 한국교직원 공제회 직원 등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류 회장 등이 자사의 외자 유치와 출자 회사의 상장 계획을 발표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직원 공제회도 내부 주식 매매 계획서에 따라 영남제분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에 주가 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주요 주주의 지분변동 보고 의무를 누락한 혐의로 류 회장을 벌금 5백만원에 기소했습니다.

류 회장 등은 재작년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외자유치설 등을 발표해 영남제분의 주가를 띄워 5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