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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먼저 내면 10% 할인"

정연

입력 : 2008.01.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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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동차 세 납세 기간인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년치 세금을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1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10% 할인을 받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은 5%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선납 희망자는 송부 받은 고지서로 은행이나 인터넷 납부를 하면 되며, 고지서가 없는 시민은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인 이-텍스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해 고지서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