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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 사망자 지갑 훔친 병원직원 입건

입력 : 2008.01.07 08:47


경남 김해경찰서는 7일 숨진 사람의 지갑 속에 든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모 병원 직원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쓰러져 후송된 사망자 B(38)씨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소지품을 뒤지다 지갑 속에 든 B씨 누나(40) 명의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이 카드로 의류점에서 옷을 구입하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18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류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다 폐쇄회로(CC)TV에 찍혀 덜미를 잡혔다.

그러나 A씨는 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