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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유류세 줄어드나…재경·건교부 업무보고

김경희

입력 : 2008.01.07 07:31|수정 : 2008.01.0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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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정경제부가 오늘(7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개편안을 인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종부세는 현재 6억 원인 부과기준을 9억 원 또는 1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정경제부는 현재 6억 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이나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세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릴 경우, 지난해 납부자 가운데 58.8%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세수는 14.2%, 천754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고 50%까지 종부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현재 45%까지로 돼 있는 장기보유 공제한도를 60%까지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 완화는 투기심리를 부추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김선빈/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고령화로 인해 정부지출은 늘어날 전망이어서 정부는 감세를 추진함에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있다.]

유류세는 10%를 경감하되 탄력세 적용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하고, 법인세는 최고 세율을 20%로 낮추는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인수위 보고에서 민간에 공공택지 개발권을 주는 한편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고, 신혼부부에게 연간 12만 가구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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