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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가구 대상 별도의 역모기지 도입해야"

김경희

입력 : 2008.01.06 10:38


낮은 집값 때문에 사실상 주택연금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촌지역 고령자들을 위해 별도의 역모기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김갑태 주택연금보증부장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마승렬 연구위원과 공동저술한 연구서에서 '농촌형 역모기지'의 도입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김 부장은 "도시 노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농촌 노인들의 경우 사실상의 진입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농촌형 역모기지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농가주택 담보 ▲농지담보 ▲농지매각 등 3가지 형태의 역모기지 모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농촌 가구는 통상 주택과 농지를 함께 소유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3가지 모형 중 농가주택과 농지를 동시에 담보로 맡기거나, 농가주택담보와 농지매각 방식을 동시에 선택할 경우 월 수령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은 "현재 농촌지역의 노인 가구 중 54%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간 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향후 집행될 한미 FTA 관련 농업부문 재정 지원액의 일부를 농촌형 역모기지 도입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