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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투기우려 없을 때 종합부동산세 완화

김경희

입력 : 2008.01.06 09:44


재정경제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 원이나 10억 원으로 완화하고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재경부는 그러나 종부세 완화 등은 투기수요를 다시 불러올 수 있는만큼 어디까지나 실행은 시장상황을 봐가며 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일단 올해 4%대 후반이라는 종전의 전망을 유지하되 인수위 측에서 6%에 맞추는 방안을 요구할 경우 필요한 방안을 놓고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산분리 역시 현 정부의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