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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로 인한 수산 피해 보상 절차는 어떻게?

입력 : 2008.01.06 09:21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발생한 타르로 인한 전남지역 수산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 보상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남의 청정 해안에서 생산되는 김과 수산물의 생산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기름이 직접 유출된 충남 태안보다 오히려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도청에서 어민과 수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피해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피해 보상과 관련한 논의를 벌여 대책위원회 구성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각 지역별 어촌계와 수협을 중심으로 '수산피해 대책위원회'가 구성됐으며 필요할 경우 연합 대책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수산피해 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양식 어민들로부터 타르로 인해 발생한 각 지역별 수산 양식시설에 대한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다.

양식 어민들은 피해 접수 과정에서 자신의 양식시설에 대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피해 접수를 받은 뒤에는 피해대책위원회와 보험회사가 협의해 제3의 전문 조사기관을 선정해 정확한 피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가해 선박회사에 보상을 청구하게 된다.

주요 조사 대상은 피해가 극심한 신안 6천300여㏊와 무안 770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까지 전남지역에서 타르가 집중적으로 유입된 지역은 영광.무안.신안.진도.해남 등 5개 군으로 이들 지역 해안에서 전날까지 모두 850여t의 타르를 제거했다.

타르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김 양식장의 지주목과 김발 등에 들러붙어 올 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타르가 유입된 지역의 김 양식 현황은 진도 1만960㏊를 비롯, 신안 6천257㏊, 무안 1천123㏊, 영광 678㏊, 함평 32㏊ 등 모두 1만9천20㏊에 이르고 있다.

이들 김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김은 연간 5천200만속(1속은 100장)으로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며, 소득은 연간 1천611억원에 이르고 있다.

김 양식 어민들은 이번 타르 유입으로 인해 김발에 타르가 붙어 가공 과정에서 타르가 한 조각이라도 유입되면 김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수확을 사실상 포기해야 할 처지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 김 양식장 이외에도 미역, 다시마, 파래, 톳 등 해조류에 미치는 영향과 모래와 뻘속에 파고 든 기름으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 수년 동안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전체 수산 피해는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타르로 인한 김 양식장 등의 피해에 대한 어민들의 주장과 보험회사 조사 내용 등이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서 어민들의 주장이 그대로 수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보상 절차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가해 선박회사나 보험회사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어 어민들이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남도 관계자는 "타르 유입으로 인한 수산양식장 등의 직접 피해에 대해 어민들이 어촌계 차원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벌여 증거 수집을 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가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보험회사 등의 조사가 마무리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