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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며 채무자 '보복 폭행' 재벌 2세 구속

김현우

입력 : 2008.01.05 20:16|수정 : 2008.01.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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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난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대기업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한 재벌 2세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산으로 끌고 가서 폭행한 혐의로 오늘(5일) 구속됐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제화업체 그룹 창업주 아들인 49살 이 모씨는 지난 2005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40살 박 모씨를 고용해 야간 적외선 카메라 개발에 착수합니다.

연구 개발에 필요하다는 박 씨의 요구에 따라 17억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이 씨는 박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돈을 갚지 않자 이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양평 유명산의 한 펜션으로 박 씨를 유인했습니다.

이 씨는 박 씨를 마구 때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박 모씨/채무자 : 마스크를 제 눈에다 가리고 청테이프를 붙이더라고요. 무릎 꿇고 앉혀놓고 두들겨 패고... 몇 번 반복을 했어요.]

박 씨는 이 씨가 가족사진을 찍은 뒤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까지 모두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가족들이 지방에서 숨어 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강도 상해혐의로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모씨/피의자 : (유명산에)같이 갔는데요. 때린 것은 인정하는데요. 같이 간 거예요.]

경찰은 또 박 씨의 가족사진을 찍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 씨 회사 직원 두 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현장에 다른 남자들도 있었다는 박 씨의 주장에 따라 공범이 있는 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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