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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형수술 부작용 위자료 지급해야"

입력 : 2008.01.04 16:53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경호 부장판사)는 4일 얼굴 성형수술 뒤 염증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김모(38.여)씨가 모 피부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와 치료비 등 5천52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얼굴 성형수술은 치료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어 수술 전 의사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수술에 대한 진료기록도 작성하지 않는 등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술 후 부작용으로 발생한 염증성 종양을 항생제 처방 등 특정방식으로만 치료, 원고가 겪는 우울증과 얼굴 염증 등에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해 특정 주름개선 주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김 씨는 2004년 11월 자신이 일하던 고양시 모 피부과에서 안면 개선 성형수술을 받은 뒤 얼굴에 염증이 생겨 의사로부터 항생제 처방을 받았으나 수술부위가 악화되자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