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희관 부장검사)는 4일 "일심회 사건은 간첩단 사건"이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해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던 김승규 전 국정원장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뷰 당시 일심회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이었고 국민의 알권리와 사건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이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일심회 사건´을 지휘하고 있던 2006년 10월 조선일보와의 개별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간첩단 사건이라고 주장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관련자들의 이적행위는 인정한 반면 단체성은 부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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