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최고 60%까지 할인하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2006년에는 7년에서 지난 해에는 8년, 올해는 9년으로 늘렸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보험료를 인상해 놓고도 보험사들이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사는 운전자, 비싼 외제차를 모는 운전자도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손보사들에 공문을 보내 보험 가입 거절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등 사고 다발자, 보험사기 혐의자 또는 경력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운전자가 자신이 원하는 보험사에 자유롭게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는 보험료를 5에서 10%를 더 내고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에 들어야 했습니다.
일부 손보사는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하는 특약 상품이나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에 추가 가입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을 거절 혹은 추가 가입을 요구할 경우, 이를 위법으로 보고 이런 실태를 집중 점검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손보사들이 보험가입을 거절할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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