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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시대…배심원 거부하면 '과태료'

김수형

입력 : 2008.01.03 20:43|수정 : 2008.01.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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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당신이 재판관, 오늘(3일)은 두 번째 순서로 국민 배심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심원제란 어떤 제도인지,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김수형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기자>

가정주부에서 야구선수까지, 배심원은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판검사와 군인, 경찰 등 몇 개 직업만 제외됩니다.

일당은 10만 원, 미국이나 일본보다 많지만,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액수입니다.

[이원재/서울 서초동 : 비용, 점심값 등 이런 경비 빼고 나면 1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이유없이 배심원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2백만 원입니다.

해외출장이나 시험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 배심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임성근/대법원 형사정책총괄심의관 : 배심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됐어도 변호인과 검찰이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면 배제됩니다.

배심원에게 청탁이나 위협을 하면 최고 2년, 금품을 제공하면 3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청탁을 받아들인 배심원도 처벌됩니다.

배심원단은 재판을 마친 뒤 이곳 평의실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정해 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모의재판에 참석했던 배심원들은 77.8%가 만족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이옥주/모의재판 배심원 : 책임감을 느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것 같았어요.]

과태료가 무서워가 아니라 배심원 일 자체를 국민의 의무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국민참여재판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