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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연기금·펀드 은행 소유 허용"

정명원

입력 : 2008.01.03 20:22|수정 : 2008.01.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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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오늘(3일) 금감위 업무보고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금산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과 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금산분리 정책은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은산 분리가 대표적입니다.

미국도 이 제도는 엄격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당장 손을 댈 경우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그동안 해외펀드에게만 허용됐던 은행소유에 관한 제한을 풀어, 국내 연기금과 펀드도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고, 특히 대기업 자본이 사모펀드 출자액의 30%를 넘으면 해당 펀드를 산업자본으로 분류해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동관/인수위 대변인 : 인수위 측은 산업자본에 대해 무조건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으며 컨소시엄이나 펀드형태의 은행소유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기금과 펀드의 은행소유가 허용될 경우 정부 지분 매각을 앞두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 인수에 국내 연기금이나 펀드가 적극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또, 산업은행의 투자부분을 떼어내 대우증권과 합친 뒤 한국판 골드만 삭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의 기업소유를 제한한 금산법은 사실상 삼성 그룹에만 해당돼 완화할 경우 특혜시비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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